서울시는 작년 8월에 발표한 「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 조부모(육아조력자) 돌봄수당을 통해 엄마아빠와 조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던 '서울형 아이돌봄비'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
**서울형 아이돌봄비**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 (영아기준)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.
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*서울형 아이돌봄비**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여,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로 시행됩니다.
서울시에 따르면, 서울에 거주하는 0~12세를 양육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%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,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주로 조부모(66.9%)나 친인척(4.2%)이 주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
**서울형 아이돌봄비**의 자세한 지원 조건과 절차는 9월에 개시될 "출산에서 육아까지"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
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엄마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뿐만 아니라,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의미를 지닌 대표적인 돌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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