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공고 안내**
서울시가 10일부터 29일까지 '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'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, 청년들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.
**지원 내용**
- 지원 대상자에게는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금융교육 2회와 맞춤형 재무 상담 3회가 제공됩니다.
- 교육과 상담을 완료한 경우,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2회에 나눠 지급합니다.
- 금융 교육과 재무 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.
**자격 요건**
-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
-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~39세 청년
- 기준 중위소득이 140%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
**소득 기준 (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)**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인 | 2,910,000원 | 103,263원 | 39,753원 |
| 2인 | 4,839,000원 | 173,332원 | 128,505원 |
| 3인 | 6,209,000원 | 222,624원 | 187,378원 |
| 4인 | 7,562,000원 | 272,226원 | 249,281원 |
**신청 방법**
- 신청 기간: 8월 10일(목) 오전 9시부터 8월 29일(화) 오후 6시까지
- 신청은 서울복지포털(wis.seoul.go.kr) 신청서비스 메뉴에서만 가능하며, 우편, 이메일,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- 자세한 준비 서류 목록은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.
**결과 발표**
-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는 9월 20일 전후에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 공고됩니다.
**자세한 내용**
- 서울시보 또는 서울시 누리집(홈페이지)의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.
-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-공고-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**협약 및 운영**
- 지난달 24일 서울시, 서울회생법원, 서울시복지재단은 3자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모델을 구축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확인하고, 서울시복지재단이 교육과 상담, 지원금 지급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서울시는 청년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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